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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총 4,800만 명 이상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돼 있다.
기본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30만~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최대 수령액은 50만 원에 달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나뉘며, 카드사 앱이나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첫 주는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정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농촌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 기한 이후에는 미사용 금액이 자동 소멸돼,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청과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대규모 소비 촉진 정책이다. 정부는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