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