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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관내학교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 관외학교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주민등록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학부모님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더욱 찬란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