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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

목화신문 기자 입력 2024.02.01 15:30 수정 0000.00.00 00:00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3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
[목화신문=목화신문기자]포항시는 지난 31일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안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사업장 또는 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적정인력 배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12대 의무를 전달했고 2024년도부터 (재)경북행복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에 대해 안내했다.

편준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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