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포토

고령군 2024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목화신문 기자 입력 2024.02.01 12:40 수정 0000.00.00 00:00

성실납세자 100명, 고령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

↑↑ 2024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목화신문=목화신문기자]고령군은 3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추첨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 4,915명이 그 대상이며,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추첨했다.

이 중 당첨된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고령군 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목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