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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목화신문 기자 입력 2026.07.08 15:05 수정 2026.07.08 15:05

 

□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신)은 7월 7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담당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사안 담당자와 아동학대 담당자가 다른 학교의 경우 각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 학교 내 사안 대응 체계가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 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6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을 근거로 추진된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 내용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안내, 관련 판례 분석,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등이다. 연수에서는 사안 접수 이후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 절차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이 관련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공정한 사실 확인,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동신 교육장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인권,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업무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울릉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이 사안 발생 시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울릉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내 사안처리 업무담당자의 역할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를 내실화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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