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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해당 금품 등을 수령한 혐의’로 B씨․C씨를 5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C씨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20여일간의 선거운동 준비 및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이들에게 200여만원을 지급(B씨 94만원, C씨 106만원)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B씨․C씨가 포함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 또는 SNS등을 활용해 A씨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2월 20일) 회계책임자(B씨)와 선거사무원(C씨)으로 선임되었음.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