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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23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3월 초 영주시 OO면에서 개최된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하여 ▲A씨는 B씨(행사 주관 단체의 간부)에게 ‘20만원의 찬조금을 민속놀이 행사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사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A씨가 승낙하자) A씨가 포함된 행사 찬조 내역을 작성하여 행사장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면서, “실제 금품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현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해당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