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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주시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2명 고발

목화신문 기자 입력 2026.02.11 15:00 수정 2026.02.11 15:00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와 공모자 B씨(장애인 관련 지역단체 대표)를 2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였고,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9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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